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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및 환불 정책

카키투우자 어드바이저리 주식회사(이하 "회사")는 B2B 기반의 ESG 및 IT 컨설팅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,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과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이 명확한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운영합니다.

제1조 (정책의 적용 범위)

본 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용역 서비스(예비 진단, 유료 컨설팅, IT 시스템 구축 등)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불 절차에 적용됩니다. 단, 상호 직인 날인된 '컨설팅 용역 개별 계약서'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특별 조항이 본 정책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
제2조 (무료 예비 진단의 취소)

웹사이트를 통해 신청된 '무료 예비 진단'은 전액 무상으로 진행되므로 위약금이나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단, 엔지니어 및 컨설턴트 파견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, 예정일 2영업일 전까지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3조 (유료 계약의 청약철회 및 위약금 면제)

유료 컨설팅 및 시스템 설계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실제 데이터 분석 및 설계 용역에 착수하기 전(통상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)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용역 착수 후의 해지 및 환불 산정)

컨설팅 용역이 이미 개시된 이후 고객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, 환불 금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됩니다.

  • 지불된 총 대금 -[ 기 투입된 컨설턴트 인건비(공정률 기준) + 실비용 + 잔여 계약 대금의 10%(해지 위약금) ]
  • 외부 솔루션 라이선스 구매, 서버 구축 등 이미 회복 불가능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해당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제5조 (청약철회 및 환불의 제한)

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이 제한됩니다.

  • 지속가능경영보고서(ESG Report)의 초안 또는 최종안이 이미 고객사에게 납품된 경우
  •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IT 인프라 커스터마이징이 완료되어 시스템 소스코드가 이전된 경우
  • 고객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업무를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

제6조 (환불 지급 절차)

①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원하시는 고객사는 당사 이메일([email protected])을 통해 해지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접수하여야 합니다.

② 회사는 공정률을 검토하고 해지 합의서가 상호 날인된 날로부터 3~5영업일 이내에 고객사 명의의 법인 계좌로 확정된 환불 금액을 송금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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